양도세(민간임대-조정지역) 계산설명

2026.08.03 정부안 (2028년 한시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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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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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양도분

기존안과 정부안 구분

이 페이지는 조정대상지역 민간임대 주택 중 2028년에만 적용하는 한시 계산기입니다. 미래 세금 예측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8년 양도분 판단에 집중합니다.

  • 기존안에서 유지: 양도차익 계산, 임대기간과 비임대기간 안분, 기본세율 누진 계산, 지방소득세 합산 흐름은 기존 민간임대 계산기의 맥락을 따릅니다.
  • 정부안에서 변경: 2028년 한시 유예 기준, 임대기간분 장기보유특별공제 30% 고정, 중과 가산율 완화 등 이 페이지 전용 조건을 적용합니다.
  • 적용 제외: 2027년 양도분과 2029년 이후 양도분은 이 페이지가 아니라 해당 연도에 맞는 일반/다주택 또는 민간임대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적용 전제

  • 이 계산기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를 2028.01.01부터 202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위한 한시 계산기입니다.
  • 2027년은 기존 양도세(민간임대), 2029년 이후는 조정지역 임대주택 혜택이 폐지되므로 양도세(일반/다주택) 정부안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 등록요건, 사업자등록,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주택 유형 및 가액 요건 등 민간임대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합니다.

2028년 한시 적용 내용

  • 장특 공제 한시적 유예로 임대기간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를 고정 적용합니다. 기존 계산기의 10년 70%, 종전 8년 50%, 6년 추가공제 선택은 이 계산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비임대기간분에는 등록임대 거주기간 인정에 따른 장기거주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기간이 8년이면 16%를 적용합니다.
  • 중과 가산율은 2028년 한시 특례로 절반만 적용합니다. 개인 기준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15%p를 더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한시 계산이므로 비조정지역 주택이나 2028년이 아닌 양도분은 다른 계산기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시기권장 계산기핵심 기준
2027년양도세(민간임대)기존 민간임대 특례 기준
2028.01.01~2028.12.31이 계산기임대기간분 30%, 비임대기간분 장기거주소득공제, 중과 가산율 1/2
2029년 이후양도세(일반/다주택) 정부안조정지역 임대주택 혜택 폐지 전제

공동명의 입력 기준

  • 명의 형태에서 공동명의를 선택하면 본인 지분율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 양도가액은 공동명의라도 전체 주택 양도가액을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여기에 본인 지분율을 곱해 본인 지분 양도가액을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 기준시가는 임대기간분 안분비율 계산용이므로 공동명의라도 전체 주택 기준시가를 입력합니다.
  • 전체 보유기간은 공동명의자의 본인 지분 기준 보유기간을 입력합니다.
본인 지분 양도차익 = 전체 주택 양도가액 x 본인 지분율 - 본인 지분 취득가액 - 본인 지분 필요경비
임대기간분 양도차익 = 본인 지분 양도차익 x 기준시가 안분비율

입력 기준

  • 양도연도는 2028년만 선택 가능하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8년 양도분 전용입니다.
  • 양도 당시 보유주택수는 중과 가산율을 정하기 위한 입력입니다. 2주택은 10%p, 3주택 이상은 15%p를 적용합니다.
  • 장기거주소득공제 인정기간은 비임대기간분 공제율을 계산하기 위한 입력입니다. 등록임대 거주기간 인정연수를 입력합니다.
  • 기준시가는 임대기간분과 비임대기간분을 나누기 위한 기준가격입니다. 취득, 임대개시, 임대종료,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를 입력합니다.
  • 명의 형태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선택합니다. 공동명의는 공동명의자 중 계산 대상 1인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임대기간분 안분

  • 전체 양도차익을 임대기간분과 비임대기간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분은 취득, 임대개시, 임대종료,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 변동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임대기간분에는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비임대기간분에는 등록임대 거주기간 인정에 따른 장기거주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임대기간분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x (임대종료 기준시가 - 임대개시 기준시가) / (양도 기준시가 - 취득 기준시가)

공동명의는 본인 지분 양도차익에 위 안분비율을 곱해 임대기간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는 전체 주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기본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원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임대기간분 양도차익에는 장특 공제 한시적 유예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 비임대기간분 양도차익에는 등록임대 거주기간 인정에 따른 장기거주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따라서 이 계산기의 장기 공제는 임대기간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임대기간분 장기거주소득공제를 합산합니다.
총 장기 공제 = 임대기간분 양도차익 x 30% + 비임대기간분 양도차익 x 장기거주소득공제율
장기거주소득공제율 = 등록임대 거주기간 인정연수 x 2%, 최대 30%

중과세율

  • 이 계산기는 2028년 한시 특례에 따라 중과 가산율을 절반으로 줄여 계산합니다.
  •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p를 더합니다.
  •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15%p를 더합니다.
  • 계산 내역의 예상 양도소득세는 기본 누진세율과 위 가산율을 함께 반영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예상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에 기본 누진세율 적용 + 중과 가산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