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정부안 (2028년 한시적용 예정)
이 페이지는 조정대상지역 민간임대 주택 중 2028년에만 적용하는 한시 계산기입니다. 미래 세금 예측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8년 양도분 판단에 집중합니다.
| 양도시기 | 권장 계산기 | 핵심 기준 |
|---|---|---|
| 2027년 | 양도세(민간임대) | 기존 민간임대 특례 기준 |
| 2028.01.01~2028.12.31 | 이 계산기 | 임대기간분 30%, 비임대기간분 장기거주소득공제, 중과 가산율 1/2 |
| 2029년 이후 | 양도세(일반/다주택) 정부안 | 조정지역 임대주택 혜택 폐지 전제 |
공동명의는 본인 지분 양도차익에 위 안분비율을 곱해 임대기간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는 전체 주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