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정부안
이 페이지는 기존 임대주택 최종거주 계산의 안분 구조를 유지하면서, 2026.08.03 정부안 장기공제방식(양도연도)과 장기공제 기준을 반영한 설명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은 60% 단기보유 세율을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