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정부안
이 계산기는 임대주택 최종거주 특례 계산 전용입니다.
장기공제방식(양도연도)에 따라 일반과세분과 12억원 초과 과세분의 장기 공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단독명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동명의는 본인 지분 기준 보유기간을 입력합니다.
임대주택을 최종 거주주택으로 실제 거주한 기간입니다.
최종 거주시작일이 아니라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각 기준시가는 양도하는 임대주택 기준입니다. 거주주택 가격이 아닙니다.
기준시가가 역전되면 비과세 안분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양도차익을 일반과세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및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입력한 경과기간과 상승률을 반영해 양도가액과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 보유기간을 변경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