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을 최종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위한 계산기입니다.
전체 양도차익을 모두 비과세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 전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전 발생분은 일반과세분으로 계산하고, 그 이후 발생분은 최종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분으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최종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분 중 12억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시 과세됩니다.
최종 과세대상 양도차익 = 일반과세분 양도차익 + 최종 거주주택 해당 차익 중 12억원 초과 과세분
입력 기준
양도가액은 주택 전체 금액을 입력합니다. 공동명의라도 12억원 초과 여부는 전체 주택 양도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계산 대상자 본인 지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보유기간은 본인 지분 기준 보유기간입니다.
최종 거주기간은 임대주택을 최종 거주주택으로 실제 거주한 기간입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거주 2년 미만일 때 표시됩니다. 적용 요건을 확인한 경우 “적용”을 선택하면 거주요건을 면제하며, 보유요건과 기준시가 안분은 유지합니다.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바꾸면 미적용으로 초기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최종 거주시작일이 아니라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기준시가는 모두 양도하는 임대주택 기준입니다. 거주주택 가격이 아닙니다.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거주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비과세 안분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양도차익을 일반과세로 계산합니다.
기간별 안분(기준시가 비율)
이 계산기의 핵심은 일반과세 기간분과 최종 거주주택 기간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점으로 삼아, 그 전의 차익과 그 후의 차익을 구분합니다.
기준시가가 역전되는 경우, 즉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거주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비과세 안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분 비율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 -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최종 거주주택 비율 =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기준시가) / (임대주택 최종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동명의 계산 기준
명의 형태에서 공동명의를 선택하면 계산기는 공동명의자 전체가 아니라 본인 지분 1인 기준 세액을 계산합니다.
전체 주택 양도가액은 12억원 고가주택 여부와 고가주택 과세비율을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본인 지분 양도가액은 전체 주택 양도가액에 본인 지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준시가는 전체 주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기간별 안분은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하므로 공동명의 지분율과 별도로 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과 누진세율은 본인 지분 기준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본인 지분 양도가액 = 전체 주택 양도가액 x 본인 지분율 본인 지분 양도차익 = 본인 지분 양도가액 - 본인 지분 취득가액 - 본인 지분 필요경비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최종 거주주택 해당 차익은 비과세 가능분으로 남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최종 거주주택 해당 차익 중 12억원 초과 비율만 과세합니다.
공동명의도 12억원 초과 여부와 초과 비율은 전체 주택 양도가액으로 판단합니다.
12억원 초과 과세비율 = (전체 주택 양도가액 - 12억원) / 전체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과세분 = 최종 거주주택 해당 차익 x 12억원 초과 과세비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과세분 양도차익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기준 연 2%, 최대 30%입니다.
최종 거주주택 해당 차익 중 12억원 초과 과세분에는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더해 계산하며, 합계 최대 80%입니다.
상생임대 특례 적용 시 12억원 초과 과세분의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요건을 면제하되 보유 3년 요건을 유지합니다. 실제 거주 2년 미만이면 거주기간 공제율은 0%이며, 보유기간 공제율은 연 4%, 최대 40%입니다. 일반과세분의 공제 기준은 그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