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계산기와 국세청 설명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참고용입니다.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여부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