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계산 기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주택임대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등록임대주택 | 미등록 임대주택 |
|---|---|---|
|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 월세 + 간주임대료 |
| 필요경비 | 수입금액 x 60% | 수입금액 x 50% |
| 공제금액 | 400만원 | 200만원 |
| 세율 | 14% | 14% |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별도 | 산출세액의 10% 별도 |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체계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