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계산기와 국세청 설명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일괄공제 5억원이 간편합니다.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가 큰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직접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는 항목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동거가족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포함 여부는 공제 항목별로 다릅니다.
자녀공제 대상 자녀 수를 입력하세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수를 입력하세요. 상속개시일 현재 나이를 입력하면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인원 수를 입력하세요.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를 합산해 입력하세요.
배우자를 제외하고, 선순위 법정상속인 수를 입력하세요. 0이면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계산합니다.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을 초과하여, 계산에는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까지만 반영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및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입력한 경과기간과 상승률을 반영해 상속주택가액을 변경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