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구조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일반채무와 상속주택 관련 채무를 차감하고,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계산합니다.
- 현재 계산은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은 법정상속인 10년 이내,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생전에 증여받은 5년 이내 증여분이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계산에서는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 배우자 법정상속분율 계산에 쓰는 법정상속인 수는 배우자를 제외한 선순위 법정상속인 수입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자녀 등 직계비속 수를,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부모 등 직계존속 수를 입력합니다.
- 미성년자공제는 미성년자 수와 상속개시일 현재 나이를 입력하면 계산기가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상속주택가액에서 상속주택 관련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 산출세액 중 해당 상속분에 30% 또는 40% 할증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19년 이후 공제율 3%를 적용합니다.
-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주택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장례비용/일반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 장례비용, 일반채무입니다. 상속주택 관련 채무(담보채무, 임대보증금)는 별도 항목에 입력합니다.
- 상속주택 관련 채무는 상속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와 세입자 임대보증금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 시 상속주택가액에서도 차감됩니다.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은 상속 전에 증여받았지만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되는 재산입니다. 법정상속인에게 준 것은 보통 10년,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생전에 증여받은 것은 5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 미성년자 수와 나이는 미성년자공제 계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5세는 14년, 15세는 4년으로 계산해 잔여연수를 합산합니다.
- 배우자 제외 법정상속인 수는 배우자 공제의 법정상속분율 계산에 쓰는 인원입니다.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적용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신고세액공제 전 세액의 3%를 차감합니다.
용어 이해
-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 수유자는 유언 또는 유증 등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별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은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금액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 인적공제 대상은 항목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동거가족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포함 여부도 공제 항목별로 다릅니다.
- 동거가족은 상속인 기준 가족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가족을 말합니다.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지분을 상속인 전체 지분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한 선순위 법정상속인 수를 입력해 계산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장기간 함께 거주한 1세대 1주택 상속주택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공제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주택가액 - 공과금/장례비용/일반채무 - 상속주택 관련 채무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별 max(19세 - 현재 나이, 0) 합계 x 1천만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상속주택가액 - 상속주택 관련 채무, 6억원)
배우자 법정상속분율 = 1.5 / (배우자 제외 법정상속인 수 + 1.5)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분율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신고세액공제 전 세액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신고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전 세액 x 3%
상속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