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여부

계산설명
건강보험공단

최종 자격과 제출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2026.06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판정 순서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확인한 뒤 관계별 부양요건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본인’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본인은 직장가입자의 어떤 가족인가요?
2. 본인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발생했나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요건에 부적합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나요?
주택임대 외 사업소득금액은 어느 구간인가요?
3. 본인의 연간 합산소득

사업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선택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제외하세요.

4.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상 본인에게 귀속되는 과세표준 합계입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주택) 계산기로 참고 계산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 다른 재산이 있으면 해당 과세표준도 합산하세요.

배우자 재산은 본인 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5. 관계별 추가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나요?
현재 배우자가 있나요?

본 결과는 입력값을 이용한 사전 검토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격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전판정 결과

입력값을 확인한 뒤 분석 및 판정 버튼을 실행하세요.

요약 결과

적용 조건

판정 내역

입력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