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공개 판정 흐름에 관계별 부양요건과 상세 금액 계산을 더한 사전판정
이 설명에서 ‘본인’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법에서 정한 가족관계에 있고, 부양·소득·사업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국내 거주자이며 별도의 직장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자격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으며, 최종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결정합니다.
앞의 소득·재산 순서는 공단 공식 판독기의 공개 질문 흐름을 따르고, 마지막에 시행규칙 별표 1의 관계별 부양요건을 보강했습니다.
계산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본인의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첫 질문도 “본인은 직장가입자의 어떤 가족인가요?”로 읽습니다.
| 화면 용어 | 뜻 | 예시 |
|---|---|---|
| 본인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어머니가 판정받는다면 어머니 |
| 직장가입자 |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기준 가입자 | 위 사례의 아들 |
| 본인의 배우자 | 본인에게 현재 배우자가 있을 때 함께 소득요건을 확인할 사람 | 위 사례에서 어머니의 배우자인 아버지 |
관계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면 본인의 현재 배우자가 곧 직장가입자입니다. 이때 현재 배우자 유무와 동거 여부는 관계 자체로 확정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라디오 선택을 기본으로 하며, 관계상 필요 없는 입력은 숨깁니다. ‘항목별 입력·계산’을 선택한 경우에만 금액 입력창을 표시합니다.
1~4단계에서 가족관계·소득·사업소득 또는 재산 결격이 명확하면 5단계를 자동으로 생략하고 바로 ‘분석 및 판정’ 버튼을 표시합니다. 결격이 없으면 5단계를 입력한 뒤 같은 버튼으로 최종 판정합니다.
앞 단계의 선택이나 금액을 바꾸면 5단계 표시 여부도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화면의 조기 판단은 입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최종 판정과 사유 표시는 백엔드가 담당합니다.
| 화면의 관계 | 직장가입자 기준 의미 | 추가 입력 |
|---|---|---|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등 | 직장가입자 또는 배우자 쪽의 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 비동거 시 함께 사는 다른 직계비속 확인 |
| 부모·배우자의 부모 | 직장가입자의 부모 또는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부모 | 비동거 시 함께 사는 다른 자녀 확인 |
|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현재 배우자 유무·동거는 자동 적용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확인 |
| 형제·자매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연령요건, 현재 배우자·부양가족 및 별도 재산한도 |
| 자녀 | 직장가입자 본인의 법률상 자녀 | 비동거 시 현재 배우자 및 이혼·사별자의 자녀 확인 |
| 손자녀 등 | 직장가입자의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 부모의 유무·보수·소득 확인 |
| 배우자의 자녀·손자녀 | 법령상 배우자의 직계비속.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등 직장가입자 본인의 법률상 자녀가 아닌 경우 | 동거와 현재 배우자 유무 확인 |
|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 자녀·손자녀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와 동거 확인 |
형제·자매는 공단 판독기와 같이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 중 하나입니까?”를 예/아니오로 확인하며, ‘예’가 기본값입니다.
이 답은 형제·자매 부양요건에만 사용합니다. 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예외는 사업소득 단계에서 장애·상이등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계에 따라 주로 달라지는 것은 부양요건입니다. 소득·사업소득 기준은 공통이고, 재산기준은 형제·자매만 1억 8천만원 이하로 더 엄격합니다.
공단 공식 판독기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먼저 묻고 같은 질문에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라고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중요한 전제조건을 놓치지 않도록 과세대상 주택임대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첫 질문으로 분리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 사업자등록 | 그 밖의 사업소득 | 추가 질문·판정 |
|---|---|---|---|
| 발생 | 묻지 않음 | 묻지 않음 | 사업자등록·금액과 관계없이 부적합 |
| 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없음 | 사업소득요건 충족 |
| 없음 | 없음 | 500만원 이하 | 미등록 일반 사업소득 예외로 충족 |
| 없음 | 없음 | 500만원 초과 | 예외 한도 초과로 부적합 |
| 없음 | 있음 | 500만원 이하 | 장애·상이등급 여부를 추가 확인 |
| 없음 | 있음 | 500만원 이하 | 법정 예외 대상이면 적합, 아니면 부적합 |
| 없음 | 있음 | 500만원 초과 | 예외 한도 초과로 부적합 |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등록은 유지 중이지만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면 사업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이나 월세 총수입이 아니라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산소득에서 ‘항목별 입력·계산’을 선택하면 입력한 실제 사업소득금액으로 사업소득요건도 판정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질문의 ‘예’는 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주택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합산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제외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앞 단계에서 사업소득요건 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 선택 구간 | 일반 소득기준 | 재산 중간구간 연동기준 |
|---|---|---|
| 1,000만원 이하 | 적합 | 적합 |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 적합 | 부적합 |
| 2,000만원 초과 | 부적합 | 부적합 |
| 항목별 입력·계산 | 입력 합계를 경계값과 직접 비교 | |
정확히 1,000만원은 첫 구간, 정확히 2,000만원은 두 번째 구간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 2,000만원 및 사업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현재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연간 합산소득과 사업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은 본인 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관계 선택 | 추가 입력 대상 | 입력 방법 |
|---|---|---|
| 배우자 | 본인의 배우자인 직장가입자 | 해당 직장의 급여·보수는 빼고 보수 외 합산소득과 별도 사업소득만 입력 |
| 배우자 소득 확인이 필요한 관계에서 현재 배우자 있음 | 본인의 현재 배우자 | 배우자의 연간 합산소득과 사업소득 입력 |
| 형제·자매 또는 비동거 자녀·손자녀 | 배우자 소득 입력 대상 없음 | 현재 배우자 유무 자체를 관계별 부양요건으로 판정 |
| 현재 배우자 없음 | 배우자 소득 입력 대상 없음 | 관계에 따라 이혼·사별 여부와 본인 자녀 조건을 추가 확인 |
현재 배우자의 사업소득도 본인과 같은 순서로 확인합니다. 과세대상 주택임대 사업소득을 먼저 묻고, 없을 때만 사업자등록·주택임대 외 사업소득 구간·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별도 사업 상태 | 사업소득 판정 |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
|---|---|---|
| 과세대상 주택임대 사업소득 발생 | 부적합 |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도 피부양자 인정이 어려움 |
| 사업자등록 있음, 사업소득 없음 | 적합 | 이 사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음 |
| 사업자등록 있음, 사업소득 발생 | 원칙적 부적합 | 부부 소득요건 때문에 본인도 피부양자 인정이 어려움 |
| 사업자등록 없음, 일반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예외 가능 | 주택임대소득이 아니면 요건 충족 가능 |
| 장애·상이등급 대상,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예외 가능 | 법정 특례에 해당하면 요건 충족 가능 |
직장가입자의 별도 사업소득은 그 사람의 보수 외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계산기는 배우자인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만 사전판정합니다.
| 본인 구분 | 재산세 과세표준 | 필요한 소득조건 | 재산 판정 |
|---|---|---|---|
| 일반 가족 | 5억 4천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 적합 |
| 일반 가족 | 5억 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 연 1,000만원 이하 |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가능 |
| 일반 가족 | 9억원 초과 | 관계없음 | 부적합 |
| 형제·자매 | 1억 8천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 적합 |
| 형제·자매 | 1억 8천만원 초과 | 관계없음 | 부적합 |
공단 공개 판독기의 소득·재산 흐름 뒤에 동거·현재 배우자 유무 및 다른 부양가능 가족 조건을 추가로 판정합니다.
| 세부 관계 | 동거 여부 입력 | 현재 배우자 입력 | 관계별 추가 확인 |
|---|---|---|---|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등 | 필요 | 필요 | 비동거 시 다른 직계비속 |
| 부모·배우자의 부모 | 필요 | 필요 | 비동거 시 다른 자녀 |
| 배우자 | 불필요 | 불필요: 있음 자동 적용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
| 형제·자매 | 필요 | 필요 | 연령요건, 현재 배우자 없음·부양가능 가족 |
| 자녀 | 필요 | 필요 | 비동거·배우자 없음이면 이혼·사별 및 본인 자녀 |
| 손자녀 등 | 필요 | 필요 | 부모의 유무·보수·소득 |
| 배우자의 자녀·손자녀 | 필요 | 동거 시 필요, 비동거 시 생략 | 동거·현재 배우자 없음, 필요 시 본인 자녀 |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필요 | 불필요: 있음 자동 적용 | 직장가입자와 동거 |
화면에서는 동거 여부를 먼저 묻고, 필요한 가족의 보수·소득 또는 현재 배우자 유무 입력을 바로 표시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없으면서 관계상 필요한 경우에만 이혼·사별 여부와 본인 자녀의 보수·소득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현재 배우자 유무와 다른 부양가능 가족의 보수·소득이 각각 독립 조건인 관계에서는 한 조건이 부적합이어도 다른 입력을 유지하고 별도로 판정합니다. 손자녀는 부모의 보수·소득도 배우자 유무와 별도로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자녀·손자녀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처럼 비동거 자체로 부적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후속 입력을 생략합니다.
동거 여부 아래에는 별도의 관계 설명 상자를 두지 않습니다. 조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족의 보수·소득 질문을 바로 표시하고, 자세한 관계별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직장가입자의 | 연령조건 | 동거 | 동거 시 조건 | 비동거 | 비동거 시 조건 |
|---|---|---|---|---|---|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등 | 제한 없음 | 인정 | 현재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소득·사업소득요건 충족 | 조건부 인정 | 함께 사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어야 함 |
| 부모·배우자의 부모 | 제한 없음 | 인정 | 현재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소득·사업소득요건 충족 | 조건부 인정 | 함께 사는 다른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어야 함 |
| 배우자 | 제한 없음 |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므로 동거 입력 생략 | |||
|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장애·상이등급 대상 포함 | 조건부 인정 | 현재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어야 함 | 조건부 인정 | 현재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부모·직장가입자 외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어야 함 |
| 자녀 | 제한 없음 | 인정 | 현재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소득·사업소득요건 충족 | 조건부 인정 | 현재 배우자가 없어야 함. 이혼·사별이면 본인 자녀의 보수·소득도 확인 |
| 손자녀 등 | 제한 없음 | 조건부 인정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어야 함. 현재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소득·사업소득요건 충족 | 조건부 인정 | 부모 조건을 충족하고 현재 배우자가 없어야 함. 이혼·사별이면 본인 자녀의 보수·소득도 확인 |
| 배우자의 자녀·손자녀 | 제한 없음 | 조건부 인정 | 현재 배우자가 없어야 함. 이혼·사별이면 본인 자녀의 보수·소득도 확인 | 부적합 | 직장가입자와 동거해야 하므로 현재 배우자 및 후속 소득 입력 생략 |
| 직계비속의 배우자 | 제한 없음 | 인정 | 부부 소득·사업소득요건 충족 | 부적합 | 직장가입자와 동거해야 하므로 후속 배우자 소득 입력 생략 |
다른 부양가능 가족 입력은 ‘없음 / 있음’ 두 가지입니다. ‘없음’은 해당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를 함께 뜻하며, 자격요건에 맞는 입력 흐름을 위해 ‘없음’이 기본값입니다.
현재 배우자 유무는 일반적으로 ‘있음’이 기본값입니다. 다만 형제·자매, 배우자의 자녀·손자녀, 비동거 자녀·손자녀는 관계요건에 맞춰 ‘없음’이 기본값입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반드시 확인·변경해야 합니다.
동거 여부는 ‘동거’, 이혼·사별 여부는 ‘해당 없음’, 본인 자녀의 보수·소득은 ‘없음’이 기본값입니다.
이혼·사별한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본인 자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없음 / 있음’으로 입력합니다. ‘없음’은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배우자의 자녀·손자녀는 법령상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뜻합니다. 비동거만으로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동거를 선택하면 현재 배우자 유무와 배우자 소득 입력을 생략합니다. 동거를 선택한 경우에만 현재 배우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형제·자매는 동거 시 부모의 보수·소득만 묻고, 비동거 시 부모와 직장가입자 외 다른 형제·자매의 보수·소득을 묻습니다. 동거 여부를 바꾸면 질문 대상이 달라지므로 해당 답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부양가능 가족의 소득은 모든 비동거 사례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직계존속·손자녀·형제자매 등 별표 1에서 그 가족의 유무나 보수·소득을 요구하는 관계에서만 확인합니다.
‘다른 가족에게 보수·소득 있음’으로 현재 직장가입자와의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그 가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지역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가입자 세대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가 곧 직장가입자입니다. 계산 화면은 이 관계에서 배우자 관련 질문을 모두 ‘직장가입자’로 바꾸어 표시합니다.
적용 조건에는 선택한 관계·동거·사업자등록·소득·재산·배우자 정보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자격기준만 간단히 표시합니다. 동거·비동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관계는 선택한 거주 상태에 해당하는 조건을 표시하고, 반드시 동거해야 하는 관계도 별도로 안내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실제 결과와 사유는 아래 판정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요약 결과에는 부적합 요건의 사유를 항목별로 모두 표시합니다. 여러 요건이 동시에 부적합하면 각각의 사유가 번호 목록으로 구분됩니다.
관계별 추가 부양요건은 실제 입력한 경우에만 판정내역에 표시합니다. 거주 상태 자체가 기준인 관계는 ‘직장가입자와 동거 여부’, 거주 상태에 따라 가족 소득을 확인하는 관계는 ‘동거·비동거 시 해당 가족의 보수·소득’으로 표시합니다. 현재 배우자 유무, 본인 자녀의 보수·소득, 배우자 소득·사업소득도 필요한 경우 각각 별도 항목으로 판정합니다.
형제·자매의 연령요건은 입력 순서에 맞춰 1번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서 판정하고, 적용 조건에서는 관계 기준 다음에 표시합니다. 판정값에는 만 30세 미만·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상이등급 예외 해당 여부를 풀어서 표시합니다. 이후 조건은 입력 순서에 맞춰 동거 여부에 따른 가족 부양조건, 현재 배우자 없음 순서로 표시합니다. 두 조건은 독립적으로 확인하므로 현재 배우자가 있어도 부모·다른 형제·자매의 보수·소득 입력은 유지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없고 이혼·사별에 해당하면 본인 자녀의 보수·소득도 별도 판정합니다.
다른 관계도 같은 표시 원칙을 사용합니다. 부모·조부모 계열은 비동거 시 다른 자녀·직계비속의 보수·소득을, 손자녀는 부모의 보수·소득을 각각 표시합니다.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자녀·손자녀는 현재 배우자 유무와 필요한 자녀 조건을 나누어 표시하며,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와 동거 여부만 판정합니다.
판정내역의 2~4번 제목 아래에는 해당 입력에 적용된 사업소득·소득·재산·부양 기준을 표시합니다. 세부 판정이 있는 1번 형제·자매 관계와 3·4번은 제목의 종합 상태를 생략하고 세부 항목에 각각 상태를 표시합니다. 개별 항목이 적합 또는 부적합인 경우에는 상태만 표시하고 작은 설명은 생략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구체적인 사유를 표시하며, 부적합 사유는 요약 결과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정 영역 | 확인 내용 | 표시 결과 |
|---|---|---|
|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 선택한 관계 및 형제·자매의 연령요건 | 적합 / 부적합 / 확인 필요 |
| 2. 본인의 사업소득 | 주택임대소득·사업자등록·사업소득금액 | 적합 / 부적합 / 확인 필요 |
| 3.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연간 합산소득 | 과세표준 구간과 그에 연동되는 본인의 연간 합산소득 기준 | 세부 항목별 적합 / 부적합 / 확인 필요 |
| 4. 관계별 추가 부양요건 | 필수 동거 여부·다른 부양가능 가족·현재 배우자·본인 자녀·배우자 소득과 사업소득 | 입력 질문별 적합 / 부적합 / 확인 필요 |
하나라도 부적합이면 ‘피부양자 인정 어려움’, 부적합 없이 미확인 자료가 있으면 ‘추가 확인 필요’ 또는 ‘입력정보 부족’, 모두 적합하면 ‘피부양자 가능성 높음’으로 표시합니다.
계산기는 2026년 5월 1일 시행 기준을 표시합니다. 실제 신청 시점에 법령이나 공단 업무처리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최신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