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민간임대)
계산설명
2026.06
입력
조정지역
공시가격
공통
주택가액
15억
인수채무액
5억
양도분
취득가액
6억
필요경비
0원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유형
10년 이상 (임대기간분 70%)
종전 8년 이상 (임대기간분 50%)
6년 이상 (일반 장특공제 + 추가공제)
실제 임대기간
6년 · 추가공제 2%
7년 · 추가공제 4%
8년 · 추가공제 6%
9년 · 추가공제 8%
10년 이상 · 추가공제 10%
전체 보유기간 (년)
취득시 기준시가
3억4,000만원
임대개시시 기준시가
3억7,000만원
임대종료시 기준시가
6억3,000만원
양도시 기준시가
7억5,000만원
증여분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재산
0원
감정평가수수료
0원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직계존속 → 수증자 성년
직계존속 → 수증자 미성년
배우자 → 수증자
직계비속 → 수증자
기타 친족 → 수증자
그 외의 자 → 수증자
세대생략 할증
적용
미적용
신고세액공제
적용
미적용
취득세 입력
공통
취득주택의 지역요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해당
미해당
유상취득분 (양도분)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여부
해당
미해당
무상취득분 (증여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 여부
해당
미해당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해당
미해당
분석 및 계산
본 계산 결과는 부담부증여 관련 세목을 함께 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및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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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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