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정부안 rev.1
이 페이지는 기존 종합부동산세 계산 흐름을 유지하면서 2026.08.03 정부안에서 달라지는 공제·세율·적용연도 항목을 분리해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존 종합부동산세(주택) 계산기를 그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2026.08.03 세제개편 정부안 기준을 따로 적용해 보는 화면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세대 전체가 아니라 개인별 보유 주택 수와 개인별 공시가격 합계로 계산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전체 공시가격이 아니라 본인 지분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용 1주택은 기본공제 14억원,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을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미신청은 별도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2027년을 거쳐 2028년 이후 주택가액 기준으로 더 일원화됩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뀌고,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의 금액한도가 생깁니다.
| 구분 | 과세대상/공제 기준 | 기본공제 |
|---|---|---|
| 1세대 1주택자 거주용 1주택 |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시 과세 | 14억원 |
| 1세대 1주택자 비거주 1주택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시 과세 | 12억원 |
| 부부공동명의 1주택(거주)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 과세 | 9억원 |
| 부부공동명의 1주택(비거주)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시 과세 | 6억원 |
| 그 외 |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시 과세 | 4억원 + 5억원 x 거주용 주택가액 합계 / 전체 주택가액 합계 |
과세대상 기준과 기본공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그 외 유형은 기본공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9억원보다 작을 수 있지만,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주택별 공시가격은 본인 지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8억원 주택을 50% 지분으로 보유하면 9억원을 입력합니다. 화면에서 1세대 1주택자 거주용 또는 비거주 1주택을 선택하면 주택 수를 1로 고정하고, 세액공제 입력도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열립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 미신청 유형은 주택 수만 1로 고정하고,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용 구분 | 2027년 | 2028년 이후 |
|---|---|---|
|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단, 1세대 1주택자 제외) | 70% | 80% |
| 그 외 모든 납세자 (1세대 1주택자, 지방 1주택·2주택자, 조정지역 1세대 1주택) | 70% | 70% |
| 직접 입력 | 입력값 | 입력값 |
이 계산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을 다른 입력값으로 자동 추론하지 않습니다. 첨부 표의 구분을 화면에서 직접 선택하게 하여 70% 또는 80%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2027년 1~2주택 | 2027년 3주택 이상 | 2028년 이후 모든 주택 |
|---|---|---|---|
| 3억원 이하 | 0.5% | 0.5% | 0.5% |
| 3~6억원 | 0.7% | 0.7% | 0.7% |
| 6~12억원 | 1.3% | 1.3% | 1.3% |
| 12~25억원 | 1.5% | 2.0% | 2.0% |
| 25~50억원 | 2.0% | 3.0% | 3.0% |
| 50~94억원 | 2.7% | 4.0% | 4.0% |
| 94억원 초과 | 3.5% | 5.0% | 5.0% |
누진공제액은 위 세율표가 구간별로 이어지도록 계산됩니다. 2027년에는 1~2주택과 3주택 이상 구분이 남고, 2028년 이후에는 모든 주택에 같은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기본공제 유형과 별도입니다. 계산기에서는 개인별 보유 주택 수가 1이고 1세대 1주택자 여부가 해당일 때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현행 | 2027년 | 2028년 이후 |
|---|---|---|---|
| 연령별 공제 | 60세 20%, 65세 30%, 70세 40%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보유·거주 공제 | 보유공제 5년 20%, 10년 40%, 15년 50% | 보유공제 5년 10%, 10년 20%, 15년 25% 또는 거주공제 5년 20%, 10년 40%, 15년 50% 중 선택 | 거주공제 5년 20%, 10년 40%, 15년 50% |
| 공제율 한도 | 80% | 80% | 80% |
| 금액한도 | 없음 | 800만원 | 600만원 |
연령별 공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에 해당하면 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1주택 모두 적용하도록 반영했습니다. 2027년은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큰 공제율을 선택하고, 2028년 이후는 거주공제만 적용합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재산세로 이미 과세된 부분과 종부세 과세표준이 겹치는 부분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자동계산은 실무 추정용 재산세 자동산정과 정부 적용사례 표 검증용 정부샘플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선택값 | 계산 방식 | 입력 또는 추정값 |
|---|---|---|
| 미적용 | 공제할 재산세액을 0원으로 계산 | 추가 입력 없음 |
|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 | 주택별 금년·작년 공시가격으로 올해 재산세 본세를 추정하고 공제비율 적용 | 주택별 공시가격 |
| 자동계산(정부샘플) | 정부 발표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입력된 본인 지분 공시가격 합계 기준 재산세상당액을 재산세 본세 추정값으로 사용 | 정부 적용사례 표 검증 |
| 수동입력 추정 | 입력한 올해 재산세 본세 합계에 계산된 공제비율 적용 | 올해 재산세 본세 합계 |
국세청/시행규칙 방식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 해당 재산세상당액에는 표준세율 0.4%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주택 재산세상당액에는 주택분 표준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은 실제 재산세 고지 흐름에 가까운 참고값이고, 자동계산(정부샘플)은 정부 표 재현용 단순 추정입니다.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본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정안 기준으로 세부담상한 비율은 전년 총세액 추정액의 150%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의 자동계산은 선택한 공정시장가액방식(2027년 방식 또는 2028년 이후 방식)을 금년과 전년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년 계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작년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주택별 재산세 자동산정과 입력된 본인 지분 공시가격 합계 기준 정부방식 추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선택값 | 계산 방식 | 입력 또는 추정값 |
|---|---|---|
| 미적용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0원으로 계산 | 추가 입력 없음 |
|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 | 주택별 공시가격으로 올해와 전년 재산세 본세 상당액을 추정 | 주택별 금년·작년 공시가격 |
| 자동계산(정부방식 추정) | 주택별 재산세를 산출하지 않고 입력된 본인 지분 공시가격 합계 기준 재산세상당액으로 올해와 전년 보유세를 추정 | 본인 지분 공시가격 합계 기준 |
| 수동입력 추정 | 고지서상 올해 재산세 본세, 전년 재산세 본세, 전년 종부세를 사용 | 세액 직접 입력 |
전년 세액은 선택한 공정시장가액방식을 전년 공시가격에 동일하게 적용한 추정값입니다. 실제 전년도 법령, 고지세액 및 연도 사이의 주택 수·합산배제·공동명의·1세대 1주택자 여부 변경을 반영한 과세관청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종부세를 깎아주는 공제나 감면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 시점을 주택 처분·상속 등 이후로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산기의 총 납부세액에는 직접 반영하지 않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별도 안내사항으로 둡니다.
납부유예는 담보 제공, 신청 절차, 추징 사유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확정 법령과 과세관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방식(과세연도), 기본공제 유형, 거주용 주택가액 합계, 적용 공제금액을 보여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구분, 공제 후 금액, 적용 비율, 종부세 과세표준을 보여줍니다.
개인별 보유 주택 수와 공정시장가액방식(과세연도)에 따라 적용된 세율표, 세율, 누진공제액을 보여줍니다.
고령자 공제율, 보유 공제율, 거주 공제율, 선택된 보유·거주 기준, 공제율 한도와 금액한도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