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주택) 계산설명

2026.06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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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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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중

계산 흐름 한눈에 보기

1. 공시가격 합계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2. 공제 후 금액공시가격 합계에서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합니다.
3. 종부세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에 입력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4. 적용세율 및 누진공제개인별 주택 수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누진공제를 확인합니다.
5. 종합부동산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6. 공제할 재산세액재산세와 종부세가 중복되는 부분의 재산세 본세를 공제합니다.
7. 산출세액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8.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9.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올해 총세액이 상한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계산합니다.
10. 납부할 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차감합니다.
11. 농어촌특별세납부할 종부세의 20%를 계산합니다.
12. 총 예상 납부세액납부할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총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주택분 종부세율표

과세표준2주택 이하 세율2주택 이하 누진공제3주택 이상 세율3주택 이상 누진공제
3억원 이하0.5%0원0.5%0원
6억원 이하0.7%60만원0.7%60만원
12억원 이하1.0%240만원1.0%240만원
25억원 이하1.3%600만원2.0%1,440만원
50억원 이하1.5%1,100만원3.0%3,940만원
94억원 이하2.0%3,600만원4.0%8,940만원
94억원 초과2.7%1억180만원5.0%1억8,340만원

먼저 확인할 입력값

개인별 주택 수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로 보유 주택을 합산합니다. 세율표도 개인별 주택 수 기준으로 나뉩니다.

주택별 공시가격

합산배제 주택을 제외하고 각 주택의 금년·작년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금년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과 올해 재산세 추정, 작년 가격은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과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 추정에 사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여부

공제금액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2주택 이상이면 미적용입니다.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이미 과세된 부분과 종부세 과세표준이 겹치는 부분을 조정합니다. 수동입력 추정에서는 고지서상 올해 재산세 본세 합계를 입력하면 계산기가 공제 비율을 적용합니다.

세부담상한

올해 보유세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자동계산(정부방식 추정)은 전체 공시가격 합계 기준 재산세상당액으로 추정합니다. 수동입력 추정에서는 올해 재산세 본세 합계, 전년 재산세 본세 합계와 전년 종부세를 각각 입력합니다.

핵심 용어

공제금액

종부세 과세표준을 만들기 전에 공시가격 합계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일반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 후 금액 중 실제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계산기는 2026년 주택분 기본값 60%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입니다. 합산 한도는 최대 80%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종부세의 20%를 별도로 더해 계산합니다.

공제할 재산세액

납부한 재산세 본세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과 중복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공제합니다.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 주택별 금년·작년 공시가격으로 올해 재산세 본세를 추정
자동계산(정부샘플): 정부 발표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전체 공시가격 합계 기준 재산세상당액을 재산세 본세 추정값으로 사용
수동입력 추정: 고지서상 올해 재산세 본세 합계 입력
재산세상당액 공제 비율을 재산세 본세 합계에 적용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은 금년 가격으로 잠정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작년 가격으로 금년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을 적용합니다. 자동계산(정부샘플)은 주택별 재산세를 산출하지 않고 전체 공시가격 합계 기준 재산세상당액을 재산세 본세 추정값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 적용사례 표 검증에 적합합니다. 수동입력 추정은 고지서상 주택분 재산세 본세 합계를 사용합니다.

공제할 재산세액 = 금년 재산세 본세 합계 x 공제 비율
공제 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해당 재산세상당액 ÷ 전체 주택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해당 재산세상당액 = 종부세 과세표준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0.4%
전체 주택 재산세상당액 = 전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에 주택분 표준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금액
1주택 사례

금년 공시가격 18억원, 작년 공시가격 17억5천만원인 1세대 1주택 사례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18억원 - 12억원) x 60% = 3억6천만원
금년 재산세 본세: 261만원
종부세 과세표준 해당 재산세 과세표준: 3억6천만원 x 45%(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1억6,200만원
종부세 과세표준 해당 재산세상당액: 1억6,200만원 x 0.4% = 64만8천원
전체 주택 재산세상당액: 18억원 x 45%(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8억1천만원, 표준세율 적용 = 261만원
공제 비율: 64만8천원 ÷ 261만원 = 약 24.83%
공제할 재산세액 = 261만원 x 약 24.83% = 64만8천원
2주택 사례

1번 주택은 금년 12억원·작년 11억5천만원, 2번 주택은 금년 8억원·작년 7억5천만원인 사례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20억원 - 9억원) x 60% = 6억6천만원
재산세 본세: 1번 225만원 + 2번 126만6천원 = 351만6천원
2번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해당 재산세 과세표준: 6억6천만원 x 6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9,600만원
종부세 과세표준 해당 재산세상당액: 3억9,600만원 x 0.4% = 158만4천원
전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20억원 x 6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12억원
전체 주택 재산세상당액: 57만원 + 3억원 초과분 9억원 x 0.4% = 417만원
공제 비율: 158만4천원 ÷ 417만원 = 약 37.99%
공제할 재산세액 = 351만6천원 x 약 37.99% = 약 133만5,880원

공제 비율은 실제 고지세액이 아니라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상당액끼리 비교해 정합니다. 국세청/시행규칙 방식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 해당 재산세상당액에는 표준세율 0.4%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주택 재산세상당액에는 주택분 표준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은 주택별 재산세 본세 추정 합계에 이 비율을 곱하고, 자동계산(정부샘플)은 전체 공시가격 합계 기준 재산세상당액을 사용합니다. 수동입력은 고지서상 주택분 재산세 본세 합계에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개인은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공제율의 합계는 최대 80%입니다.

고령자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

연령 구간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하는 가장 높은 공제율 하나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 이상 보유: 20%
10년 이상 보유: 40%
15년 이상 보유: 50%

보유기간 구간도 중복해서 더하지 않고 해당하는 가장 높은 공제율 하나를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총 세액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최대 80%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산출세액 x 총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후 종부세 = 산출세액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공시가격 18억원 사례

만 65세이고 10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액이 192만원이고 공제할 재산세액이 64만8천원인 경우입니다.

고령자 공제율 30% + 장기보유 공제율 40% = 총 70%
재산세액 공제 후 세액: 192만원 - 64만8천원 = 127만2천원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127만2천원 x 70% = 89만400원
세액공제 후 종부세: 127만2천원 - 89만400원 = 38만1,600원
농어촌특별세: 38만1,600원 x 20% = 7만6,320원
세부담상한 공제가 없는 경우 총 납부세액 = 38만1,600원 + 7만6,320원 = 45만7,920원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상속주택·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특례 등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여부, 나이와 보유기간을 입력받아 일반적인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세부담상한

올해 재산세 본세 상당액과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부세의 합계가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합니다. 재산세 자체를 줄이는 공제는 아닙니다.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 주택별 공시가격으로 올해와 전년 재산세 본세 상당액 추정
자동계산(정부방식 추정): 주택별 재산세를 산출하지 않고 전체 공시가격 합계 기준 재산세상당액으로 추정
수동입력 추정: 올해 재산세 본세, 전년 재산세 본세와 전년 종부세 입력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와 올해 총세액상당액 비교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은 올해 합산 대상 주택을 직전 연도에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작년 공시가격에 직전 연도 세법을 적용합니다. 자동계산(정부방식 추정)은 전체 공시가격 합계 기준 재산세상당액으로 올해와 전년 보유세를 추정합니다. 직전년도 재산세액상당액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동입력 추정은 고지서의 재산세 본세와 종부세를 사용합니다.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유 조건이 달라진 경우 실제 과세관청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직전년도 재산세액상당액 + 직전년도 종부세액상당액
올해 총세액상당액 = 올해 재산세 본세 상당액 +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부세
세부담상한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 x 150%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올해 총세액상당액 - 세부담상한액, 0원 미만은 0원
최종 종부세 =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부세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최소 0원
1세대 1주택 사례

금년 공시가격 30억원, 작년 13억원이고 만 60세·5년 보유한 사례입니다.

올해 재산세 본세 상당액: 198만원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부세: 약 471만2,740원
올해 총세액상당액: 약 669만2,740원
직전년도 재산세액상당액: 171만원
직전년도 종부세액상당액: 27만3천원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 198만3천원
세부담상한액: 198만3천원 x 150% = 297만4,500원
세부담상한 공제: 371만8,240원
최종 종부세: 99만4,500원
농어촌특별세 포함 총 납부세액: 119만3,400원
2주택 사례

금년 공시가격이 12억원·8억원, 작년 7억원·6억원인 사례입니다.

올해 재산세 본세 상당액: 210만원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부세: 약 371만9,569원
올해 총세액상당액: 약 581만9,569원
직전년도 재산세액상당액: 186만원
직전년도 종부세액상당액: 약 106만1,061원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 약 292만1,061원
세부담상한액: 약 292만1,061원 x 150% = 약 438만1,591원
세부담상한 공제: 약 143만7,977원
최종 종부세: 약 228만1,591원
농어촌특별세 포함 총 납부세액: 약 273만7,909원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은 주택별 금년·작년 공시가격과 현재 보유 조건을 이용합니다. 자동계산(정부방식 추정)은 전체 공시가격 합계 기준으로 재산세상당액을 추정합니다. 수동입력 추정은 고지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연도 사이에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 공동명의·합산배제·감면 조건이 달라졌다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미래 세금 예측 계산

  • 미래 세금 예측은 현재 화면의 입력값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추가 경과기간과 주택가격(금년 공시가격, 작년 공시가격) 연 상승률을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2026.06 rev.1에서는 금년 공시가격과 작년 공시가격을 각각 현재 입력값 기준으로 복리 증가시킵니다. 작년 공시가격은 전년도 금년 공시가격을 이어받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한 작년 공시가격 자체에 같은 상승률을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나이와 보유기간은 예측 연수만큼 자동 증가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할 재산세액 방식, 세부담상한 방식 등 나머지 조건은 현재 입력값을 유지합니다.
  • 예측 입력값으로 공제금액, 공제 후 금액, 과세표준, 종부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농어촌특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 미래예측표는 사용자 지정 연수와 상승률을 첫 열에 두고, 연차별 비교와 상승률별 비교를 같은 방식으로 반복 계산합니다.
예측 금년·작년 공시가격 = 현재 입력 공시가격 x (1 + 연 상승률) ^ 예측 연수
예측 총납부세액 = 예측 공시가격과 현재 공제·상한 조건으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재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