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 rev.1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세율 | 2주택 이하 누진공제 | 3주택 이상 세율 | 3주택 이상 누진공제 |
|---|---|---|---|---|
| 3억원 이하 | 0.5% | 0원 | 0.5% | 0원 |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0.7% | 60만원 |
| 12억원 이하 | 1.0% | 240만원 | 1.0% | 240만원 |
| 25억원 이하 | 1.3% | 600만원 | 2.0% | 1,440만원 |
| 50억원 이하 | 1.5% | 1,100만원 | 3.0% | 3,940만원 |
| 94억원 이하 | 2.0% | 3,600만원 | 4.0% | 8,940만원 |
| 94억원 초과 | 2.7% | 1억180만원 | 5.0% | 1억8,340만원 |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로 보유 주택을 합산합니다. 세율표도 개인별 주택 수 기준으로 나뉩니다.
합산배제 주택을 제외하고 각 주택의 금년·작년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금년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과 올해 재산세 추정, 작년 가격은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과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 추정에 사용합니다.
공제금액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2주택 이상이면 미적용입니다.
재산세로 이미 과세된 부분과 종부세 과세표준이 겹치는 부분을 조정합니다. 수동입력 추정에서는 고지서상 올해 재산세 본세 합계를 입력하면 계산기가 공제 비율을 적용합니다.
올해 보유세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자동계산(정부방식 추정)은 전체 공시가격 합계 기준 재산세상당액으로 추정합니다. 수동입력 추정에서는 올해 재산세 본세 합계, 전년 재산세 본세 합계와 전년 종부세를 각각 입력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만들기 전에 공시가격 합계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일반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공제 후 금액 중 실제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계산기는 2026년 주택분 기본값 60%를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입니다. 합산 한도는 최대 80%입니다.
납부할 종부세의 20%를 별도로 더해 계산합니다.
납부한 재산세 본세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과 중복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공제합니다.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은 금년 가격으로 잠정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작년 가격으로 금년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을 적용합니다. 자동계산(정부샘플)은 주택별 재산세를 산출하지 않고 전체 공시가격 합계 기준 재산세상당액을 재산세 본세 추정값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 적용사례 표 검증에 적합합니다. 수동입력 추정은 고지서상 주택분 재산세 본세 합계를 사용합니다.
금년 공시가격 18억원, 작년 공시가격 17억5천만원인 1세대 1주택 사례입니다.
1번 주택은 금년 12억원·작년 11억5천만원, 2번 주택은 금년 8억원·작년 7억5천만원인 사례입니다.
공제 비율은 실제 고지세액이 아니라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상당액끼리 비교해 정합니다. 국세청/시행규칙 방식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 해당 재산세상당액에는 표준세율 0.4%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주택 재산세상당액에는 주택분 표준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은 주택별 재산세 본세 추정 합계에 이 비율을 곱하고, 자동계산(정부샘플)은 전체 공시가격 합계 기준 재산세상당액을 사용합니다. 수동입력은 고지서상 주택분 재산세 본세 합계에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개인은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공제율의 합계는 최대 80%입니다.
연령 구간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하는 가장 높은 공제율 하나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구간도 중복해서 더하지 않고 해당하는 가장 높은 공제율 하나를 적용합니다.
만 65세이고 10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액이 192만원이고 공제할 재산세액이 64만8천원인 경우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상속주택·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특례 등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여부, 나이와 보유기간을 입력받아 일반적인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올해 재산세 본세 상당액과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부세의 합계가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합니다. 재산세 자체를 줄이는 공제는 아닙니다.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은 올해 합산 대상 주택을 직전 연도에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작년 공시가격에 직전 연도 세법을 적용합니다. 자동계산(정부방식 추정)은 전체 공시가격 합계 기준 재산세상당액으로 올해와 전년 보유세를 추정합니다. 직전년도 재산세액상당액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동입력 추정은 고지서의 재산세 본세와 종부세를 사용합니다.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유 조건이 달라진 경우 실제 과세관청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년 공시가격 30억원, 작년 13억원이고 만 60세·5년 보유한 사례입니다.
금년 공시가격이 12억원·8억원, 작년 7억원·6억원인 사례입니다.
자동계산(재산세 자동산정)은 주택별 금년·작년 공시가격과 현재 보유 조건을 이용합니다. 자동계산(정부방식 추정)은 전체 공시가격 합계 기준으로 재산세상당액을 추정합니다. 수동입력 추정은 고지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연도 사이에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 공동명의·합산배제·감면 조건이 달라졌다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