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정부안
이 페이지는 기존 민간임대 계산 흐름 중 비조정지역에 계속 적용되는 항목과 2026.08.03 정부안 기준으로 새로 구분되는 항목을 나눠 설명합니다.
공동명의는 본인 지분 양도차익에 위 안분비율을 곱해 임대기간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는 전체 주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