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정부안
이 페이지는 기존 양도세(1주택) 계산 흐름을 바탕으로 2026.08.03 정부안에서 달라지는 항목만 바꿔 적용한 최종 계산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존 1주택 양도세 계산기를 그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2026.08.03 세제개편 정부안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 보는 화면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고가주택 12억원 초과분 안분, 단기보유 세율, 기본 누진세율 계산 흐름은 기존 계산 방식과 연결됩니다.
2027년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이 유지되고, 2028년 이후부터 주택 장기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 중심으로 바뀝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기본공제가 커지고, 일정한 고령 1주택자 비수도권 이전에는 한시 감면이 생깁니다.
공동명의는 여러 사람을 한 번에 합산하지 않고, 공동명의자 중 계산 대상 1인의 지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와 고가주택 안분은 이번 정부안에서도 기존 1주택 계산 흐름과 이어집니다. 먼저 비과세가 되는지 보고, 그 다음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지 봅니다.
| 판단 항목 | 계산 기준 | 결과 |
|---|---|---|
|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 보유기간 2년 이상 | 비과세 요건 충족 |
| 조정대상지역 취득 | 보유기간 2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 상생임대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 비과세 요건 충족 |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과세대상 양도차익 0원 |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12억원 초과분 비율만 과세 |
공동명의도 12억원 초과 여부와 초과비율은 주택 전체 양도가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초과비율을 적용할 양도차익은 계산 대상자의 본인 지분 양도차익입니다.
2027년까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이 유지됩니다. 2028년 이후부터는 주택 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 성격으로 바뀌고, 거주기간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 적용연도 | 1세대 1주택 공제율 | 한도 |
|---|---|---|
| 2027년 | 현행 방식: 거주 연 4% + 보유 연 4% | 10년 최대 80%, 한도 없음 |
| 2028년 | 거주 연 6% + 보유 연 2% | 10년 최대 80%, 인별 연간·양도 물건별 각 20억원 |
| 2029년 이후 | 거주 연 8% | 10년 최대 80%, 인별 연간·양도 물건별 각 10억원 |
계산기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 장기공제를 보유 3년 이상 및 거주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생임대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은 면제하되 보유 3년 요건은 유지합니다. 실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거주기간 공제율은 0%이며, 보유기간 공제율은 선택한 장기공제방식을 따릅니다. 공동명의는 본인 지분 기준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028년 이후 공제한도는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 물건별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화면에서는 거주기간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수관계인 간 양도 또는 비거주자” 확인 항목이 나타납니다. 공동명의도 30억원 이하 여부는 전체 주택 양도가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본공제는 계산 대상자 1인의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합니다.
이 항목은 모든 1주택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가 아니라,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고령 1주택자에게 주는 한시 감면입니다.
| 적용연도 | 감면율 | 감면한도 |
|---|---|---|
| 2027년 | 양도소득세 50% | 5억원 |
| 2028년 | 양도소득세 30% | 3억원 |
| 2029년 이후 | 미적용 | 없음 |
세율 구조 자체는 기존 1주택 계산과 같은 흐름입니다. 보유기간이 짧으면 단기보유 세율을 먼저 보고, 그 외에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은 60% 단기보유 세율을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