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정부안
이 페이지는 기존 양도세(일반/다주택) 계산 순서를 유지하되, 2026.08.03 정부안에서 달라지는 중과 판단과 적용연도 기준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존 양도세(일반/다주택) 계산기를 그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2026.08.03 세제개편 정부안 기준을 따로 적용해 보는 화면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다주택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12억원 안분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차익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 가산율이 2027년과 2028년에 한시 완화되고, 2028년 이후 주택 장기공제는 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양도 당시 지역요건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 여부를 먼저 보고,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 없이 장기공제 적용 가능성을 봅니다.
법령상 중과 제외·예외 사유가 있으면 미적용(기본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 당시 보유 주택 수, 보유기간, 선택한 중과적용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다주택 정부안의 첫 번째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중과 가산율 완화입니다. 완전히 중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7년과 2028년에 가산율을 낮춰 매도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 구분 | 현행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5%p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 3주택 이상자 | 기본세율 + 30%p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15%p | 기본세율 + 30%p |
두 번째 핵심은 장기공제가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상세본 기준으로 명칭 변경과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은 202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조건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
| 조정대상지역 중과 적용 | 공제 배제 | 공제 배제 | 공제 배제 |
| 중과 미적용, 보유 3년 이상 |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2%/년, 최대 30%, 한도 없음 | 보유 1%/년 최대 15% 또는 2년 이상 거주 시 거주 2%/년 최대 30% 중 큰 공제율, 한도 20억원 | 2년 이상 거주 시 거주 2%/년, 최대 30%, 한도 10억원 |
| 보유 3년 미만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2028년 이후 공제한도는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 물건별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공동소유 또는 시점을 달리한 분할양도는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른 안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거나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이면 기본 누진세액에 과세표준과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은 60% 단기보유 세율을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