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 rev.1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12억원 초과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 주택 양도세 계산기입니다. 1주택 일반과세와 다주택 중과 적용/미적용 케이스를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입력 조건 | 중과적용여부 | 계산 방식 |
|---|---|---|
| 1주택 | 선택 불필요 | 기본세율 일반과세 |
| 비조정대상지역 | 선택 불필요 | 기본세율 일반과세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적용 | 기본세율 +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적용 | 기본세율 +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미적용(기본세율) | 기본세율,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검토 |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2주택 중과 | 3주택 이상 중과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26% | 36%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35% | 45%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44% | 54% |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55% | 65%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8% | 68%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60% | 70%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62% | 72%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65% | 75% |
중과세율은 기본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x 중과 가산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은 단기보유 세율을 우선 검토합니다.
1주택으로 입력하더라도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용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