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3주택 이상)

계산설명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와 국세청 설명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6.06
수입금액
과세대상 판단
경비율 및 공제, 감면 조건
임대주택 등록 여부(세무서+지자체)
공제 대상(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세액감면(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본 계산기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참고용입니다.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여부만 안내합니다.

총납부세액

입력값을 확인한 뒤 분석 및 계산 버튼을 실행하세요.

요약 결과

적용 조건

계산 내역

입력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