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현재 계산기는 주택 1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채는 주택별로 계산한 뒤 합산해야 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의 출발 금액입니다.
- 작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상한 계산에 사용합니다. 공시가격이 없는 신규 주택은 금년 공시가격과 동일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도시지역분 과세 여부가 해당이면 최종 과세표준의 0.14%를 추가합니다.
- 세부담상한 적용 대상이면 적용을 선택하고 전년도 재산세 본세를 입력합니다.
계산 흐름 한눈에 보기
1.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올해 잠정 과세표준 계산
2. 작년 공시가격으로 과세표준상한액 계산
3. 잠정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상한액 중 작은 금액을 최종 과세표준으로 결정
4. 최종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재산세 본세 산출
5. 적용 대상이면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제
6.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계산
7.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산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별 43%, 44%, 45%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상한
- 과세표준상한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계산 자료가 있으면 자동 적용됩니다.
- 작년 과세표준 상당액은 작년 공시가격에 올해 6월 1일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상한율은 5%입니다.
올해 잠정 과세표준 = 올해 공시가격 x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과세표준 상당액 = 작년 공시가격 x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상한액 = 작년 과세표준 상당액 + 올해 잠정 과세표준 x 5%
최종 과세표준 = 올해 잠정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상한액 중 작은 금액
재산세율
-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1억5천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의 누진 구조입니다.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부담상한 적용 전 재산세 본세는 최종 과세표준에 적용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누진공제액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0원 |
| 1억5천만원 이하 | 0.15% | 0.1% | 3만원 |
| 3억원 이하 | 0.25% | 0.2%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0.35% | 63만원 |
세부담상한 적용 전 재산세 본세 = 최종 과세표준 x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재산세 세부담상한
- 과세표준상한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세부담상한 적용 대상이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과 비교하여 최종 재산세 본세를 결정합니다.
- 상한율은 올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이면 110%, 6억원 초과이면 130%입니다.
- 2024년 이전부터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경과규정에 따라 2028년까지 종전 세부담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주택에는 종전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는 적용 대상인 경우에만 직전 연도 재산세 본세를 입력합니다.
| 올해 공시가격 | 세부담상한율 |
|---|
| 3억원 이하 | 1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10% |
| 6억원 초과 | 130% |
세부담상한액 =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x 공시가격 구간별 상한율
최종 재산세 본세 = 산출된 재산세 본세와 세부담상한액 중 작은 금액
부가세목과 총 납부세액
- 도시지역분은 해당하는 경우 최종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로 계산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한 재산세 본세의 20%로 계산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 계산 결과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총 예상 납부세액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