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설명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액 계산

계산하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설명과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오류신고
2026.06

기본 흐름

  • 기초연금은 먼저 만 65세 이상인지,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그 다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소득)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 대상에 해당하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고, 필요한 감액을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기준연금액 확인 → 소득평가액 계산 → 재산의 월소득 환산 → 소득인정액 및 수급 가능 여부 검토 → 기준연금액 조정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반영 → 최종 예상액

단독가구는 본인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부가구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65세 이상 여부에 따라 본인만, 배우자만,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계산 흐름

  1. 기준연금액(2026년): 개인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국민연금 연계,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조정을 거쳐 최종액이 정리됩니다.
  2.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1인별 116만원 공제 후 70%를 반영하고, 사업소득/임대소득·재산소득(이자 및 민간연금 등)·국민연금·공적급여·무료임차소득(자녀 주택 거주)을 더합니다.
  3. 재산의 월소득 환산: 일반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부채, 주택연금 누계액, 임차보증금·항공기·선박 보정계수, 고급자동차·회원권 월 100% 반영액을 계산합니다.
  4. 소득인정액 및 수급 가능 여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더한 뒤, (소득)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5. 기준연금액 조정(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과 A급여액 산식을 고려해 개인별 기준연금액 조정 후 금액을 계산합니다.
  6. 기초연금액 조정 - 부부감액 반영: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개인별 산정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7. 기초연금액 조정 - 소득역전방지 반영: 소득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지급한도액과 감액 전 기초연금액을 비교합니다.
  8. 최종 기초연금액: 위 조정이 끝난 뒤 본인, 배우자, 부부합산 예상액을 정리합니다.
기준연금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 → 소득인정액 및 수급 가능 여부 → 기준연금액 조정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 최종 기초연금액

2026년 적용 기준

구분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월 34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월 559,520원
(소득)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470,000원
(소득)선정기준액 부부가구월 3,952,00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월 1,160,000원
금융재산 공제20,000,000원
재산 소득환산율연 4%
국민연금 연계 조정 기준금액월 524,550원

(소득)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쓰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매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력할 때 헷갈리는 말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일반 사용자 입력을 단순화하기 위해 별도 입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외 공적급여: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산재급여, 보훈급여, 일부 공적수당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직역연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A급여액: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되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입니다. 국민연금액이 기준금액 524,550원을 초과할 때 기준연금액 조정 계산에 쓰이며, 모르면 0으로 둘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A급여액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 무료임차소득(자녀 주택 거주):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월세 없이 거주하는 경우 반영될 수 있는 소득입니다.
  • 임차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월세로 거주하거나 상가 등을 임차하면서 맡긴 보증금입니다.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월세 보증금입니다. 세입자 있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0% 범위에서 부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누계액: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누계액입니다. 재산담보부 금융부채 성격이므로 소득으로 더하지 않고 부채로 반영합니다.
  • 고급자동차 해당 여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는 고급자동차로 월 100%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부부가구는 본인 근로소득과 배우자 근로소득에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재산소득(이자 및 민간연금 등), 국민연금 외 공적급여, 무료임차소득(자녀 주택 거주)이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며, 동시에 기초연금액 산정에도 사용됩니다.

월 소득 정보 입력 기준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월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중 3개월 미만 근로,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 작업 종사자의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 등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2026년 기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 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 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입니다. 기타사업소득에는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등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등 재산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입니다.
  • 재산소득(이자 및 민간연금 등):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이자소득은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으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따로 입력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액 산정에도 사용됩니다.
  • 국민연금 외 공적급여: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입니다. 산재급여, 보훈급여, 일부 공적수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무료임차소득(자녀 주택 거주):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월세 없이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 항목입니다. 자녀 소유 지분율과 주택 시가표준액을 입력해 계산합니다.
무료임차소득 = 주택 시가표준액 x 자녀 소유 지분율 x 0.78% ÷ 12개월
주택 시가표준액월 무료임차소득
6억원39만원
7억원45.5만원
8억원52만원
9억원58.5만원
10억원65만원
15억원97.5만원
20억원130만원
예시 1.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8만원
예시 2. 부부가구, 본인 근로소득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원
소득평가액 = 본인 0.7 x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배우자 0.7 x (150만원 - 116만원) = 112.6만원

월 소득 정보는 월 단위 또는 월평균 금액으로 입력하고, 재산정보는 현재 보유 금액이나 잔액을 입력합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

재산의 월소득 환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월 반영액
일반재산 반영 시 임차보증금은 0.95, 항공기·선박은 3.5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거주지구분 기준기본재산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입니다. 거주지 구분은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정할 때 사용합니다. 입력 화면의 “임차보증금”은 0.95를 적용해 일반재산에 들어가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세입자 있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0% 범위에서 부채처럼 차감됩니다. 결과의 입력내용에서는 이 항목을 “임대부동산: 보증금 00원 (시가표준액 00원)”처럼 요약해 보여줍니다. 주택연금은 월 수령액이 아니라 누계액을 부채로 반영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재산처럼 연 4%로 환산하지 않고 가액이 월소득 환산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등 예외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정보 입력 기준

재산정보 - 금융재산 및 부채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금융재산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금융기관 조회 결과가 반영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인정 가능한 부채 잔액입니다.
  • 주택연금 누계액: 주택연금 수령액의 누계액입니다. 월 수령액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총액을 입력하며, 소득산정 없이 부채로 인정하는 항목입니다.
  • 임대부동산 보유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상가 등에 세입자가 있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해당을 선택합니다.
  • 시가표준액: 세입자가 있는 주택·상가 등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의 인정 한도를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월세 보증금입니다. 입력 보증금과 시가표준액의 50% 중 작은 금액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재산정보 - 일반재산

  •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 합계입니다.
  • 토지: 보유한 토지의 시가표준액입니다.
  • 임차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세 들어 살면서 집주인에게 맡긴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계입니다. 보정계수 0.95를 적용해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 기타(증여)재산: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 기타 재산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가액: 구매가액이 아니라 현재 차량가액을 입력합니다. 고급자동차 미해당 또는 생업용 등 예외 해당은 일반재산처럼 연 4% 환산을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해당: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급자동차로 보아 기본재산공제 없이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생업용 등 예외 해당: 차령 10년 이상, 압류 등으로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은 고급자동차가 아니라 일반재산처럼 연 4% 환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항공기·선박: 항공기와 선박의 시가표준액입니다. 보정계수 3.5를 적용해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해당됩니다.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없이 월 100% 소득환산으로 반영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합니다.
고급자동차 예외 차량은 일반재산처럼 연 4% 환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위자료·양육비 지급금 등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인정액 = 입력한 임대보증금과 시가표준액 x 50% 중 작은 금액
예시. 시가표준액 5억원, 세입자 보증금 3억원
임대보증금 인정한도 = 5억원 x 50% = 2억 5천만원
인정 임대보증금 = 2억 5천만원
예시. 대도시 거주, 일반재산 5억원, 금융재산 3천만원, 부채 0원
환산대상 = (5억원 - 1억 3,500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3억 7,500만원
월 소득환산액 = 3억 7,500만원 x 4% ÷ 12 = 125만원

재산정보는 월 금액이 아니라 현재 보유 금액, 평가액, 잔액을 입력합니다.

기준연금액 조정(국민연금 연계)

  1. 기준연금액 확인: 2026년 개인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2. 조정 여부 판단: 본인과 배우자 각각 국민연금액이 기준금액 524,550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준금액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조정 없이 349,700원으로 산정합니다.
  3. 국민연금 연계 산정: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산식을 적용합니다. A급여액을 알고 입력한 경우에는 A급여액 기준 산식도 함께 계산하고, 두 산식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4. 국민연금 연계 감액 하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만으로는 기준연금액의 50%인 부가연금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계산합니다.
  5. 상한 적용: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조정 → 기준연금액 상한 적용
구분2026년 기준비고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소득역전방지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349,700원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기준연금액 조정 기준금액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산식
A급여액 기준 산식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액)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산식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월 급여액 등
국민연금 연계 산정액 = min(기준연금액, max(A급여액 기준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산식 결과가 부가연금액보다 작더라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최대 50%로 보아 이 계산기에서는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174,850원 아래로 낮추지 않습니다.

A급여액은 소득으로 더하는 금액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산정에 쓰는 값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조정이 없으므로 A급여액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입력 화면에 A급여액 입력란이 표시되며, 입력한 경우 A급여액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중 크게 나온 금액을 적용합니다.

기준연금액 조정 주의

  • 계산기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조정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의 150%는 월 524,550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등은 별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으로 예상액을 산정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초연금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면 개인별 산정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 부부가구라도 한 분만 65세 이상이거나 한 분만 수급 대상이면 부부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부감액은 국민연금 연계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뒤 적용합니다.
부부감액 후 개인별 금액 = 개인별 기초연금액 x 80%
2026년 부부 모두 기준연금액 수급 시 합계 = 349,700원 x 2 x 80% = 559,520원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별도 감액입니다.

소득역전방지 반영

  • 소득역전방지 반영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사이의 소득 역전을 줄이기 위한 별도 조정입니다.
  • 이 조정은 국민연금 연계와 부부감액을 반영한 뒤, 감액 전 기초연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 먼저 (소득)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소득역전방지 지급한도액을 계산합니다.
  • 그 다음 지급한도액과 감액 전 기초연금액을 비교해 한도 반영 후 금액을 정합니다.
  •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소득역전방지 최저연금액으로 봅니다.
소득역전방지 지급한도액 = (소득)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한도 반영 후 기초연금액 = MIN(감액 전 기초연금액, 소득역전방지 지급한도액)
감액분 = 감액 전 기초연금액 - 한도 반영 후 기초연금액

소득역전방지 반영 후 금액이 최저연금액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최저연금액을 적용합니다. 최저연금액 이상이면 별도 적용 없이 계산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소득)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불가로 봅니다.

결과 화면 읽는 법

  • 예상 기초연금액: 최종 예상액입니다. 부부가구에서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이면 본인 금액과 배우자 금액을 함께 보여주고, 아래에 부부합산 금액을 표시합니다.
  • 요약 결과: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환산액, 소득기준금액 충족 여부, 주요 감액 사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 적용 조건: 수급 기본요건, 소득평가 기준, 재산평가 기준, 기준연금액 조정 여부,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반영 여부처럼 사용자가 결과를 이해할 때 중요한 조건만 보여줍니다.
  • 계산 내역: 실제 계산 순서대로 기준연금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 환산, 소득인정액 및 수급 가능 여부, 기준연금액 조정,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최종 기초연금액을 보여줍니다.
  • 입력내용: 결과 확인용으로 요약 표시합니다. 부부가구의 연령·근로소득·국민연금액은 본인과 배우자를 한 항목으로 묶어 보여주고, 임대부동산은 “보증금 00원 (시가표준액 00원)” 형태로 정리합니다.

인쇄와 결과공유 이미지도 같은 요약 구조를 사용합니다. 다만 공유 이미지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 금액을 한글금액 중심으로 표시하고, 일부 0원 또는 미해당 항목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와 주의사항

  •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예상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값은 계산기 내부 기준으로 적용되며, 결과의 적용 기준과 계산 내역에서 실제 사용된 주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