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액 계산
단독가구는 본인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부가구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65세 이상 여부에 따라 본인만, 배우자만,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 부부가구 월 최대 | 월 559,520원 |
| (소득)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470,000원 |
| (소득)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952,000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60,000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0,000원 |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
| 국민연금 연계 조정 기준금액 | 월 524,550원 |
(소득)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쓰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매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 월 무료임차소득 |
|---|---|
| 6억원 | 39만원 |
| 7억원 | 45.5만원 |
| 8억원 | 52만원 |
| 9억원 | 58.5만원 |
| 10억원 | 65만원 |
| 15억원 | 97.5만원 |
| 20억원 | 130만원 |
월 소득 정보는 월 단위 또는 월평균 금액으로 입력하고, 재산정보는 현재 보유 금액이나 잔액을 입력합니다.
| 거주지 | 구분 기준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입니다. 거주지 구분은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정할 때 사용합니다. 입력 화면의 “임차보증금”은 0.95를 적용해 일반재산에 들어가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세입자 있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0% 범위에서 부채처럼 차감됩니다. 결과의 입력내용에서는 이 항목을 “임대부동산: 보증금 00원 (시가표준액 00원)”처럼 요약해 보여줍니다. 주택연금은 월 수령액이 아니라 누계액을 부채로 반영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재산처럼 연 4%로 환산하지 않고 가액이 월소득 환산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등 예외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위자료·양육비 지급금 등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재산정보는 월 금액이 아니라 현재 보유 금액, 평가액, 잔액을 입력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비고 |
|---|---|---|
| 기준연금액의 10% | 34,970원 | 소득역전방지 최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50% | 174,850원 | 부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00% | 349,700원 | 기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50% | 524,550원 | 기준연금액 조정 기준금액 |
| 기준연금액의 250% |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산식 |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산식 결과가 부가연금액보다 작더라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최대 50%로 보아 이 계산기에서는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174,850원 아래로 낮추지 않습니다.
A급여액은 소득으로 더하는 금액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산정에 쓰는 값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조정이 없으므로 A급여액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입력 화면에 A급여액 입력란이 표시되며, 입력한 경우 A급여액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중 크게 나온 금액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초연금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별도 감액입니다.
소득역전방지 반영 후 금액이 최저연금액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최저연금액을 적용합니다. 최저연금액 이상이면 별도 적용 없이 계산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소득)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불가로 봅니다.
인쇄와 결과공유 이미지도 같은 요약 구조를 사용합니다. 다만 공유 이미지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 금액을 한글금액 중심으로 표시하고, 일부 0원 또는 미해당 항목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값은 계산기 내부 기준으로 적용되며, 결과의 적용 기준과 계산 내역에서 실제 사용된 주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