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주택) 계산설명

주택 취득 원인별 취득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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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핵심 구조

  • 과세표준은 취득 원인별로 다르게 봅니다. 매매는 사실상 취득가격, 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매매 취득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를 기본세율로 적용합니다.
  • 다주택자 및 법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법인 취득 여부, 일시적 2주택 여부를 반영합니다.
  • 증여 취득은 일반 무상취득 3.5%를 적용하되,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는 12% 중과를 적용합니다.
  • 상속 취득은 주택 상속 취득세율 2.8%를 적용합니다.
  • 부가세목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용어 이해

  •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이 금액에 취득세율, 지방교육세율, 농어촌특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시장 과열 등을 이유로 세법상 중과 규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가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2주택 입력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는 농어촌특별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증여 중과 예외는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예외의 직접 요건은 수증자 무주택 여부가 아니라 증여자의 1세대 1주택 여부와 수증자와의 관계입니다.
취득세 = 취득세 과세표준 x 적용 취득세율
총 예상 납부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율표

구분조건취득세율지방교육세율농어촌특별세율
매매 기본6억원 이하1%취득세율의 10%0.2%
매매 기본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1~3%취득세율의 10%0.2%
매매 기본9억원 초과3%취득세율의 10%0.2%
매매 중과조정 2주택 또는 비조정 3주택8%0.4%0.6%
매매 중과조정 3주택 이상, 비조정 4주택 이상, 법인12%0.4%1.0%
증여일반 무상취득3.5%0.3%0.2%
증여 중과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12%0.4%1.0%
상속주택 상속 취득2.8%0.16%0.2%

매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계산식으로 1~3% 사이의 세율을 산정합니다. 증여 중과 예외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은 세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증여자의 1세대 1주택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신고기한, 세부 적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 세금 예측 계산

  • 미래 세금 예측은 현재 화면에 입력된 조건을 기준값으로 두고, 사용자가 입력한 추가 경과기간과 주택가격 연 상승률만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 취득세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연 상승률만큼 복리로 증가시킵니다.
  • 취득 원인,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후 주택 수, 법인 여부, 일시적 2주택 여부, 전용면적 등 세율 판단 조건은 현재 입력값을 유지합니다.
  • 미래예측표는 사용자가 지정한 연수와 상승률을 첫 열에 두고, 0년·1년 등 연차별 비교와 0%·2%·4% 등 상승률별 비교를 같은 계산식으로 반복 계산합니다.
예측 과세표준 = 현재 과세표준 x (1 + 연 상승률) ^ 예측 연수
예측 총납부세액 = 예측 과세표준과 현재 세율 판단 조건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재계산한 금액